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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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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01 (9대-336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3.09.01 | ||||||||
처리회기 | 336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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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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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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