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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01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3.09.01
처리회기 336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록 보기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9.01 2023.09.15 2023.09.15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회의록보기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9.15 2023.09.18 2023.09.18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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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보

47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전화 051-605-6151/팩스 051-605-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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