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의안번호 | 195 (9대-336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3.09.01 | ||||||||
처리회기 | 336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바로가기
|
||||||||||||
본회의 (최종상황) |
|
||||||||||||
집행부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구·군간 장제비 지원내용의 상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장제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관련자료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