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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5 (9대-336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3.09.01
처리회기 336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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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9.01 2023.09.15 2023.09.15 수정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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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9.15 2023.09.18 2023.09.18 수정가결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구·군간 장제비 지원내용의 상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장제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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