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보기
의안현황 글보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9 (9대-336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3.09.01
처리회기 336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바로가기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9.01 2023.09.15 2023.09.15 수정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회의록 바로가기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9.15 2023.09.18 2023.09.18 수정가결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지방세기본법」제 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 징수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관리자급을 국장에서 5급 공무원으로 조정하여 포상금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관련자료
첨부파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