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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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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89 (9대-336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3.09.01 | ||||||||
처리회기 | 336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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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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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지방세기본법」제 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 징수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관리자급을 국장에서 5급 공무원으로 조정하여 포상금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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