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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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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88 (9대-336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3.09.01 | ||||||||
처리회기 | 336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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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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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부산항만태양광에서 신선대 태양광 발전소(남구 신선로 294)를 설치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37호, 2022. 11. 15. 일부개정, 2023. 5. 16. 시행) 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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