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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188 (9대-336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3.09.01
처리회기 336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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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9.01 2023.09.15 2023.09.15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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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9.15 2023.09.18 2023.09.18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부산항만태양광에서 신선대 태양광 발전소(남구 신선로 294)를 설치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37호, 2022. 11. 15. 일부개정, 2023. 5. 16. 시행) 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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