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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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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62 (9대-333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3.06.05 | ||||||||
처리회기 | 333회 | 제안자 | 박말숙 의원 - 성현옥, 김진복, 곽사문, 김민경, 강지백, 박광래, 유제필, 성낙욱, 최정웅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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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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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보육교직원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보육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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