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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62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3.06.05
처리회기 333회 제안자 박말숙 의원- 성현옥, 김진복, 곽사문, 김민경, 강지백, 박광래, 유제필, 성낙욱, 최정웅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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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6.05 2023.06.20 2023.06.20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회의록보기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6.20 2023.06.27 2023.06.27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보육교직원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보육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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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보

47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전화 051-605-6151/팩스 051-605-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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