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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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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60 (9대-333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3.06.05 | ||||||||
처리회기 | 333회 | 제안자 | 성현옥 의원 - 한일태, 박말숙, 한갑용, 성낙욱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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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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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시 지역제한을 폐지하여 위촉 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탁월한 식견을 갖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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