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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0 (9대-333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3.06.05
처리회기 333회 제안자 성현옥 의원 - 한일태, 박말숙, 한갑용, 성낙욱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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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6.05 2023.06.15 2023.06.15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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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6.15 2023.06.27 2023.06.27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시 지역제한을 폐지하여 위촉 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탁월한 식견을 갖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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