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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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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56 (9대-333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3.06.05 | ||||||||
처리회기 | 333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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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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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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