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보기
의안현황 글보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6 (9대-333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3.06.05
처리회기 333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록 바로가기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6.05 2023.06.20 2023.06.20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회의록 바로가기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6.20 2023.06.27 2023.06.27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자 함
관련자료
첨부파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