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의안번호 | 154 (9대-333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3.06.05 | ||||||||
처리회기 | 333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바로가기
|
||||||||||||
본회의 (최종상황) |
|
||||||||||||
집행부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특정 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촉 요건 보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우리 구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 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중복되는 규정 정비 |
관련자료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