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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장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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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52 (9대-333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3.06.05 | ||||||||
처리회기 | 333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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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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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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