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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장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2 (9대-333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3.06.05
처리회기 333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6.05 2023.06.21 2023.06.21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6.21 2023.06.27 2023.06.27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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