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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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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51 (9대-333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3.06.05 | ||||||||
처리회기 | 333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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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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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시 단체장의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부분을 구체화하여 취소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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