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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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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38 (9대-331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3.04.19 | ||||||||
처리회기 | 331회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
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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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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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회의 권한), 제83조(회의규칙)에 근거한 의원 의정활동 지원이므로 현행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처리하던 정책지원관의 사무 및 복무에 대하여 소관 사무는 의회 의원의 지시를 받고, 그 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관리를 받도록 지휘 권한 및 범위를 구분하여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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