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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8 (9대-331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3.04.19
처리회기 331회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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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4.19 2023.04.19 2023.04.19 위원회안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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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4.19 2023.04.21 2023.04.21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회의 권한), 제83조(회의규칙)에 근거한 의원 의정활동 지원이므로 현행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처리하던 정책지원관의 사무 및 복무에 대하여 소관 사무는 의회 의원의 지시를 받고, 그 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관리를 받도록 지휘 권한 및 범위를 구분하여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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