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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35 (9대-331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3.04.06
처리회기 331회 제안자 김민경의원 - 강지백, 안수만, 강도희, 유제필, 한갑용, 성낙욱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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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4.07 2023.04.20 2023.04.20 수정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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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4.20 2023.04.21 2023.04.21 수정가결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치매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치매 예방 관리 및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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