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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3 (9대-331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3.04.06
처리회기 331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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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4.07 2023.04.20 2023.04.20 수정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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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4.20 2023.04.21 2023.04.21 수정가결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주차장법」제19조제15항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부설주차장의 개방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개방조건, 개방시간 등에 관한 세부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개방주차장의 시설물 지정 대상 규정을 정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을 확대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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