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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7 (9대-331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3.04.06
처리회기 331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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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4.07 2023.04.20 2023.04.20 수정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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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4.20 2023.04.21 2023.04.21 수정가결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부산광역시교육청「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다행복교육지구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입법평가 검토 결과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불명확 문구를 정비하여 희망교육지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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