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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9 (9대-330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3.03.09
처리회기 330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1차 회의록 바로가기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3.10 2023.03.23 2023.03.23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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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3.23 2023.03.27 2023.03.27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3.03.27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의거 설치·운영되며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목적 달성 후 자동 폐지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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