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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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09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3.03.09 | ||||||||
처리회기 | 330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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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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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3.03.27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의거 설치·운영되며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목적 달성 후 자동 폐지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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