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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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06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3.03.09 | ||||||||
처리회기 | 330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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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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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3.03.27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전단’의 신고표시방법 개선 및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절차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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