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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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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01 (9대-330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3.03.02 | ||||||||
처리회기 | 330회 | 제안자 | 성낙욱의원 등 5명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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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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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3.03.27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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