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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01 (9대-330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3.03.02
처리회기 330회 제안자 성낙욱의원 등 5명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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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3.02 2023.03.23 2023.03.23 수정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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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3.23 2023.03.27 2023.03.27 수정가결
집행부이송일 2023.03.27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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