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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348 (8대-317회) 의안구분 결의안 제안일자 2021.08.24
처리회기 317회 제안자 한갑용 의원 등 16명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본회의직상정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본회의직상정
본회의
(최종상황)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1.09.07 2021.09.07 2021.09.07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2020년 12월 9일,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오랜 기간 요구해 왔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나, 그 외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핵심 내용인 조직구성권과 세출예산권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나아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일하는 지방의회’를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지난 10년 동안 부산의 재정규모는 약 2배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자치사무와 사업의 규모도 커졌지만, 여전히 구시대적인 지방자치의 틀을 유지하고 있어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하기에는 무리임.따라서, 지난 30년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회가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위상을 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여 집행기관을 견제감시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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