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부산진구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부산진구의회가 되겠습니다.

> 정보광장 > 의회용어사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 의회용어사전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버튼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의회용어사전

검색결과 Search Result 592
[길로틴]
길로틴이란 영·미의회등에서 택하고 있는 시간할당규칙(allocation of time order)의 통칭이다. 이것은 부분적인 토론종결(closure by compartment)이라고도 하며 토론종결일시를 사전에 예정해 두는 절차이다. 즉, 법안심의개시 전에 그 법안의 각 단계, 특히 위원회단계와 보고단계에서 소요되는 일수를 각기 할당된 일수나 시간내에 심의완료한다는 조건하에 할당하고, 이 시간할당표의 일정에 따라 법안의 각 단계의 심의를 종료시키도록 하는 제도이다.  
[꼬뮌느]
프랑스의 기초자치단체로서 우리 나라의 시·읍·면과 유사하다. 꼬뮌느 구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①대부분의 꼬뮌느는 중세기 이전에 형성되었고, ②약36.400개나 되며. ③23,000개 이상의 꼬뮌느가 주민수 5백 인 이하라는 점이다. 꼬뮌느는 본래 분권화된 자치단체(collectivit d centralis e)인 동시에 일정한 국가사무의 관리를 위한 하급행정구역(circonscription territoriale)이란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꼬뮌느의회의 선거는 1831년 2월 21일자 법률이 제정된 이후부터였으나, 시·읍·면장선거는 1882년 3월 28일자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실시되었다. 꼬뮌느의회는 1837년에 자문기관에서 의결기관이 되었으며, 그후의 계속적인 법개정으로 권한이 점차 확대되었다. 현재 꼬뮌느의 자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꼬뮌느 법(Code des communes)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