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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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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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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신문사·통신사·잡지사·방송사등의 언론기관에 종사하여 정기간행물에의 게재 또는 방송을 하기 위하여 기사를 수집·집필 또는 편집하는 자로서 널리 언론인의 범주에 속한다.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기자가 취재원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외국판례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자(방청)석]
국회 또는 지방의회를 방청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사무총장(지방의회는 사무총장)이 교부하는 방청권을 받아야 한다(국회법§152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방청석은 특별석·일반방청석·기자방청석으로 구분하는데 보도관계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는 장기방청권을 받을 수 있으며, 출입기자증·임시출입기자증을 발급받은 자도 기자방청석에 출입할 수 있다(국회방청규칙§2, §5, §8,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기준보조율]
국고보조금은 특정공식에 의하여 배분되지 않고 각 사업별로 법령상에 규정된 기준보조율에 따라 배분된다. 기준보조율이란 국고보조 대상 사무사업비에 대한 일정 보조비율로서. 이 경우 보조금액은 보조기본액에 기준보조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큰 사무사업 국가가 당해 사무사업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 국가가 장려하고자하는 사무사업 등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높고,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생각되는 사무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낮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기준보조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크게 다섯 가지 유형, 즉 ①100%: 전적으로 국가만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이행하는 경우. ②7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나 국가의 이해관계가 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인 경우, ③5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반분되는 사업인 경우, ④법정보조율 :다른 법률에서 국고보조율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법률상의 국고보조율(예: 생활보호법 등). ⑤정액보조금 :보조사업에 대한 일정한 비율이 아닌 일정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교부(특정한 보조율 없이 일정한 금액을 보조) 등으로 구분된다. 
[기준재정수요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당해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지방교부세법§2,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 §6).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물가변동등을 감안하여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지방교부세법§7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6②).  
[기준재정수입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일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지방교부세법§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서 산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의 수입액으로 하는데, 이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율(率)로 한다(지방교부세법§8). 자치단체의 교육·학예·체육에 관한 기준재정수입액은 교부금을 제외한 모든 수입예상액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원의 봉급으로 전입되는 금액이외의 기준재정수입액은 그 추정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7).  
[기준지가고시제]
정부의 개발사업 즉 공업단지의 지정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등으로 투기적 토지수요와 지가의 등귀를 막기 위해 정부가 특정지역에 지가기준을 책정하고 이를 고시하여 그 범위내에서 토지의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고시되는 지가기준은 토지평가사의 평가를 토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지가는 정부가 공공용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할 때 매수가액·보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 지정지역의 대상은 ①도시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 ②공업개발장려지구, 수출자유지역, 수출산업공단지 및 기계공업단지와 이들 지역의 예정지 ③국민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할 지역 ④개발사업이나 보건사업을 시행할 지역으로서 지가의 현저한 변동이 우려되는 지역등이다.  
[기채]
공채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재정수단을 얻기 위한 것이다. 기채는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는 차입계약 즉, 채권자가 국가에 자본액을 지불하고 이에 대해 국가가 상당한 반대급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계약이다. 공채의 모집은 공모 또는 인수발행 등이 보통이나, 강제적 발행법으로 소위 교부공채가 있다. 이 교부공채는 정부가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률상의 채무부담발생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재사망자보상금(戰災死亡者補貸金)같은 것으로 교부하는 것등이다.  
[기채충당률]
기채충당률이란 사업비에서 기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지방채의 경우 주로 시기나 외부여건에 따라 기채규모가 결정되고 있는데 이를 사업별로 기채충당률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사업별 기채충당률이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비 가운데 지방채에 의해 조달할 수 있는 비율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방채로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지방정부의 부담액에 기채충당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즉. 도로사업의 경우 단독사업시 95%의 기채충당률을 적용하며. 공원시설의 경우는 지정시는 70%, 시정촌은75%. 상수도시설은 모든 단체가 100% 등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정한 기채충당비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지방자치법§2).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기초의회]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를 말한다. 반면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의회를 광역의회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