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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 구의회가 꼭 존재해야 하는가...? 관OO 2011-08-01 조회수 1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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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반복 및 중복 민원으로 기회신한 민원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