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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 구의회가 꼭 존재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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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re] 이런 구의회가 꼭 존재해야 하는가...? 관OO 2011-08-01 조회수 1170
평소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반복 및 중복 민원으로 기회신한 민원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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