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발전을 위한 어떠한 내용도 자유롭게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인 목적, 비실명으로 남을 비방하는 글을 삼가해 주시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구의원은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 부OO 2000-07-20 조회수 2496 |
---|
평소 저희 부산진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진구의회 의원은 일정한 월급이 없으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비보상 차원에서 회기수당(회의가 있을시) 1일 7만원(연간회기: 80일 이내)과 매월 의정활동비(의정자료의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5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이 하는 일은 구민생활의 불편한점 등을 대변하여 구정에 반영하고구정업무의 견제와 감시역활(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안.예산심의 등)을 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의회안내의 "권한및기능"란을 참조하여 주시고, 회의록검색 및 구정질문검색을 하시면 활동내용 등을 더욱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