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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산진구의 환경개선에 대해 부OO 2001-05-11 조회수 1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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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공개를 바라는 환경개선의 제도 부분은 광범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환경행정에 관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지역환경행정의 집행 0.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환경기준에 의하여 지역환경행정을 법규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관계법규는 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환경일반행정 및 대기, 수질 등 배출업소의 지도관리는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련처리는 청소행정과, 오수, 분뇨 등은 허가민원과, 자연보호 활동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 0. 우리 구 환경보전을 위하여 2001. 3. 15 공포된 환경기본조례를 토대로 "맑고 푸른 부산진구 21(지방의제 21)"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자세한 내용과 부산진구 환경현황, 실천과제, 조례 등은 부산진구 홈페이지 행정자료실에 "맑고 푸른 부산진구 21 의제"로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이외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감량 및 재활용, 오수분뇨 및 폐수처리 등 에 관련한 조례 등은 부산진구 홈페이지의 "부산진구자치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산진구에서는 생명 사랑, 물 사랑, 자연 사랑의 "맑고 푸른 부산진구 21 실천다짐대회"를 2001. 6. 5 14:00 부산진구청 지하1층 대강당에서 주민, 기업, 학생 등이 참여하여 부산진구 환경선언과 맑고 푸른 부산진구 21 실천과제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환경보전은 모든 구민, 기업, 행정 모두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실천하여야 가능하며, 훼손과 오염된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전화나 방문, 또는 E-mail (jongk@bs21.net)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환경위생과 담당자 조 건 종(전화 605-4429) >----- 원본 메시지 ----- > 부산진구의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가 어떤것이 있고,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주십시요. 지금제가 공부하고 있는 법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이니, 수고스럽더라도 빠른시일내에 관련정보를 받아 볼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