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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에 대한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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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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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사이버테러에 대한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입장 부OO 2002-12-26 조회수 1079
사이버테러에 대한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입장  

지난 2002년 12월 21일 제116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발생한 의원 발의 의안인 부산진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의 심사보고서상의 오타(단순한 업무착오)로 인한 집행부와 의회간의 논쟁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왜곡된 부분과 사이버 공간상에서 건전한 토론과 비판이 아닌, 입에 담을 수 없는 무차별적인(총31건) 사이버 테러는 43만 부산진구민과 부산진구의회를 무시함과 동시에 구민에 대한 도전이고 부산진구민, 부산진구의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되어 부산진구의회 전의원이 뜻을 모아 사건 발생 경위, 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구청장) 제출안이 아닌 의원 발의안으로 개정하게 된 이유와 아울러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1. 제1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

2002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를 마치자 마자 구청장께서 기획총무위원장에게 달려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서(심사보고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본회의의 전체 의원에게 심의·의결에 참고로 하기 위하여 유인·배포하는 보고서임)를 내밀며 해당 개정조례안이 구청장이 발의한 것(심사보고서상의 심사경과 사항에 제출자가 의원발의가 아닌 부산진구청장으로 오타됨)이라며 화를 내면서 "의회가 뭐 이래...."라고 하며, 본회의장의 구청장석으로 돌아가버림. 

기획총무위원장이 뒤따라가 
"구청장님, 의회가 무얼 잘못했습니까?"라고 항의하자 
구청장께서 
"서류를 잘못 작성한 의회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라고 하며 청장실로 가버렸음. 
이런 연유로 의장께서 구청장실을 방문하여 항의하고 있을 때, 기획총무위원장이 구청장실을 방문하여 구청장님 의회가 무얼 잘못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의회가 뭐이래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자, 
구청장께서는 "본회의를 다 마치고 했다"고 답변함. 
다시 기획총무위원장이 "의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잘못이 있다면 사과를 하겠다"고 하자,
구청장께서 "잘못이 있다면 사과를 하겠다"고 하여 기획총무위원장실에서 함께 자리를 하였음. 
그런데 부구청장께서 심사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해당 개정조례안이 구청장 발의라고 주장하자,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서니까, 구청장 발의하고는 상관없고 의원 발의 서류와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자, 부구청장이 구청장 발의라고 주장하자, 기획총무위원장, 의장께서 부구청장에게 항의하자 의원들이
"부구청장님, 싸우시려고 왔습니까?"라고 항의 하며, 
오타가 난 심사보고서를 회수하기로 결정하고 종결되었음

2. 통·반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
통·반조례를 의원발의로 하여 개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가. 먼저, 부산진구 구 본청과 동사무소의 전산화로 과거에 비해 통장의 업무가 현격하게 축소되었음.

나. 부산시 타구와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은 점
- 부산시 타구의 1개통 평균 세대수
 해운대구306, 사하구 291, 북구285, 동래구238, 금정구234, 연제구220, 수영구213, 사상구203, 기장군202, 서구195, 남구191, 영도구188, 동구188, 강서구133, 중구124, 부산진구164.)

다. 부산진구의 열악한 예산상의 문제점
 2002년도 통·반장수당은 16억원(841개통.4425개반)이며, 2002년 순수한 구비 도로개설 투자사업비 총액은 15억7천5백만원으로 투자사업비가 현저히 부족하여 주민 숙원 사업 해결방법도 요원함.

라. 집행부서의 조례개정 의지부족과 안이한 태도
 현행 조례상의 위반 사례 : 의원 발의 개정전의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조례상에는 조례 제3조제2항의 획정 기준에 "1개통의 세대수는 120세대∼350세대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로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집행부의 실천의지만 있었다면 현행 조례에 따라 통수를 줄여 운영할 수 있는 등의 방법이 있어서 굳이 의원 발의로 조례개정을 할 필요도 없었는데,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현행 조례를 위반한 통이 20개통(20% 감하더라도 1개통이 최저한도세대인 96세대이하인 통수, 현행 최저통은 46세대가 1개통을 구성하고 있으며 56세대 59세대순 등이 있음)임.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부산진구를 위하는 충정에서 의원발의로 통·반설치조례 개정을 추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이번에 의원 발의로 개정한 조례상의 통수 획정 기준인 주택은 200세대,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으로 하여 전체 1개통을 평균 250세대로 조정한 것은 향후 대동제나 대통제를 대비하여 타구와 비교한 것이며, 대폭적인 조정이나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부산진구 전체 통장님들께서 넓은 마음과 아량 그리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구하며 의회 의원 모두가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사이버테러에 대한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입장

2002년 12월 21일 집행부와 의회간 논쟁에 대해 부산진구직장협의회, 부산진구의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부분, 인격을 모독하는 저속한 언어가 사용된 소위 말하자면 언어 폭력은 부산진구민,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누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것은 엄연히 구민의 대표 기구인 의회와 구민에 대한 도전이므로 허위사실 공표혐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강력한 대응을 검토할 것이며 의회에 대한 정당하고 건전한 비판과 토론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문호를 개방한다.

오늘 부산진구민을 대변하는 의회의원일동은 사이버테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가. 사실을 왜곡하고 인격적인 모독의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부산진구민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나. 부산진구 직장협의회의 성명서에 의회차원에서는 사실의 왜곡, 언어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직장협의회의 입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다. 구청장의 본회의장에서 의회 경시 발언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

라. 의회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토론에 대하여는 항시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마. 향후 집행부서에서 조례안 등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 사전의 철저한 준비,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진지하게 의회와 협의에 응하라

2002년 12월 26일


부산진구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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