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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왜 의회는약속된 서면답변을 받을생각이없나요 관OO 2017-07-13 조회수 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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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진구 의회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정상채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본회의 회기 중 정해진 기간에 의원이 구정전반이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질문 응답 과정에서 특정업무의 추진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시간적, 구두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서면답변은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서로 답변을 받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담당 부서장이 해당 의원에 직접적인 설명과 자료제출 등을 통하여 의원에게 답변하고, 의원의 별도 요구가 없다면 의회에서 서면답변을 엄격히 요구하진 않습니다. 3. 또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원에게 제공되는 서면답변 등은 회의록에 기재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부서내 정보공개청구 등의 절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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