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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전문점 지역차별 부산 노동자는 굶어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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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돌잔치전문점 지역차별 부산 노동자는 굶어죽습니다. 박OO 2021-03-26 조회수 395
저는 현재 각종 연회를 할 수 있는 뷔페 외식 브랜드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코로나에 제 1의 직격탄을 맞아 저희 회사 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3월12일 거리두기 방안 발표에 돌잔치가 허용된다는 안내가 있어, 숨통이 틔이나 했는데 절망적이게도 부산 울산 경남은 최종적으로 (이미지 내용 돌잔치 전문점 정의 : 방역관리를 총괄할수 있는 관리자. 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 위생법에 의거한 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써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함.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등의 시설은 제외 ) 돌잔치 전문점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있어서 다른 연회를 진행하는 저희회사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는 '돌잔치가 가능하다' '돌잔치 업계 숨통이 틔이나'등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고, 5인 집합제한이 풀리길 기다리고 있던 고객님들께서도 이제 가능한 것이냐는 문의를 주시고 계신데, 처음에 가능하다고 했던 지자체에서도 다시 강력하게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 저희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고객님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유흥주점 영업제한도 풀리고 있고 결혼식, 장례식, 각 종 행사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시점에 돌잔치만 제한을 두는 것. 그것도 다 같이 제한을 두는것도 아닌 돌잔치 전문점' 이라는 이상한 제한을 두어 돌잔치 전문점만 돌잔치가 가능하다고 발표를 하는건 정말 종사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시청 - 120 센터-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 경기도 시청- 도청 - 시흥시청 울산시청 - 김해시청 -경남도청 모든 곳에 전화를 걸어 '돌잔치 전문점'에 대한 정의를 여쭤봤습니다. 왜냐면 부산 경남에는 할수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 전국에 돌잔치 전문점이라고 할 곳은 서울에 몇 군데 없다. 같은 국가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이런 답변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대본,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 에서 들은 결론은 " 돌잔치 전문점이라는 정의 자체를 각 지자체에 맡겨놓았더니 각 자 다른 정의를 내놓았고 혼란이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으니 빠른 시일내로 내용을 정리해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내리겠다" 이 말을 3월 16일 오후 5시경에 들었습니다. 돌잔치 관련 종사자분들께서 국민청원글 올리신 내용을 봤었습니다. 돌잔치 연회 장소 업체 뿐만 아니라 스냅업체 /이벤트업체 /소품업체/돌상업체 /의상업체 등등등 파산신청을 한 업체가 주변에 수두룩 합니다... 돌잔치 전문점은 없습니다. 경기도 지자체에서 일러주셨던 돌잔치 전문점 이름만 검색해도 인터넷에 다른 행사를 함께 했던 내용이 줄줄이 나옵니다. 허점이 많은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 애기 키우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들도 다른 걱정없으시게.. 분야에 종사하는 저희 직원분들도 더이상 감정적으로 힘들지 않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해당 내용 글 3월 26일 전의 내용 ============================================================================ 3월 29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에 여전히 5인 제한에 여전히 돌잔치전문점이 아니면 돌잔치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대본에서는 예식과 다른 행사를 겸하지 않는 돌잔치 전문점의 특수업종 종사자의 생계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돌잔치 전문점 연합회에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돌잔치에 관련된 부수적인 스냅업체, 이벤트진행업체, 돌상업체, 돌복업체 등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전문점 없는 경남 '돌잔치 5인 이상 금지' 유지 - 경남도민일보 (idomin.com) [아래 부분은 기사 발췌 내용] '돌잔치전문점'이라는 특수업종 종사자의 생계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조우경 중수본 생활방역팀장은 "결혼식을 겸해 운영하는 대형 업체와는 달리 돌잔치전문업소들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해졌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이 있었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예외를 둔 부분이고, 나머지 돌잔치에는 전국 공통으로 5인 이상 금지조치가 유지된다"라고 밝혔다. 김창희 돌잔치전문점연합회장은 "돌잔치만 진행하는 영세업체들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대부분 폐업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라며 "우리의 요구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처럼 돌잔치도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것이었지만, 방역당국은 예외 규정이 넓어지는 일을 우려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수도권과 지역의 형평성 차이가 아니라, 결혼식으로 생존이 가능한 대형업체와 영세업체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도 물론 부산에도 이러한 부수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돌잔치가 아예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타 지방에는 이런 업체들이 아예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업체의 규모로 구별지을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특수업종 종사자를 고려한다면 지역별로 할 수 있고 없고를 나누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기사 첨부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765914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23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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