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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암6구역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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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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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부암6구역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박OO 2008-04-15 조회수 2292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진구 의원님께 !!!
본 ‘부암6구역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진행과정’과 ‘반대주민들의 주장에 대한 설명’ 및 ‘요청사항’에 대하여 지면을 빌어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정확히 숙지하시어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Ⅰ. 그간 진행과정
 ○ 2005. 09. 21 :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 ‘부암6 주택재개발 예정구역’포함 고시
 ○ 2006. 02. 15 : 부암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06. 09. 01 : 정비구역지정 제안서 접수(추진위 → 진구청)
 ○ 2006. 09. ~ 10. :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관련실과 협의(1차)
 ○ 2007. 01. 12 : 부산진구 가로구역 심의(가결)
 ○ 2007. 02. 23 : (동부교육청)학습권침해방지 대책위원회 심의(1차 - 부결)
 ○ 2007. 04. 10 : (남부교육청)학습권침해방지 대책위원회 심의(2차 - 부결)
 ○ 2007. 05. 18 : (남부교육청)학습권침해방지 대책위원회 심의(3차 - 가결)
 ○ 2007. 07. ~ 08. :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관련실과 협의(2차)
 ○ 2007. 09. ~ 09. 20. :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관련실과 협의(3차)
 ○ 2007. 10.10 ~ 10. 24 : 주민의견 청취 (⇒ 반대 민원) 
 ○ 2007. 12.22 : 주민총회 개최
                 ⇒ 조속한 구역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의 건 상정 후 가결
 ○ 2008. 03.07 : 주민간담회 (진구청)
                 ⇒ 반대주민 불참으로 인한 무산
 ○ 2008. 03.27 : 진구의회 의견 청취 - 보류

   상기의 진행절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02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년 2개월여간 3차례에 걸친 ‘관련실과 협의’, ‘가로구역 심의’, 3차에 걸친 교육청 ‘학습권 침해 방지 심의’ 등을 거치면서 최선을 다하여 구역 내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경제적 수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Ⅱ. 반대주민의 주장에 대한 설명
 가. 구역지정(재개발사업)이 불필요한 지역임 ← 반대주민들 주장
  ○ 본 ‘부암6구역’은 2005년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부암6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이미 지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을 검토하는 항목에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부정형, 세장형 필지의 수, 국.공유지 비율, 재해발생 우려지역 등’이 있으며, 이 중 어느 한가지만이라도 기준에 충족되면 구역지정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부암6구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기 준               부암6      비고
노후불량건축물      현재       대상유무
40% 이상            71.6 %     적합

호수밀도
50동/ha 이상        61.3동/ha  적합

주택접도율
40% 이하            25.4%      적합

과소필지 현황
40 % 이상           31.6%      부적합

국공유지 비율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재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
12.8%
-
재해발생우려지역
상습침수지역 등
 
 나. 조작된 엉터리 서류, 추진위원회 승인 및 주민총회 불법 ← 반대주민들 주장 
  ○ 구역지정 신청서 및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관련 자료는 구청에서 수 차례 검토되었으며, 엉터리 및 불법일 경우 반려사유가 되어 행정절차 이행 자체가 불가합니다. 단순한 예로 상기 구역지정 요건 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후불량건축물 현황만 보아도 기준이 40%이상이므로 기준만 초과하면 되는데 굳이 71%로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앞서 ‘그간 진행과정’에서 보았듯이 수 차례에 걸친 실과협의, 주민공람 및 구 의회에 상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적법한 서류이며, 적법한 절차이행이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하여 공연히 트집을 잡는 것에 불과하며, 그 트집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을 염원하는 다수 주민들을 참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Ⅲ. 반대주민들과의 협의를 위한 추진위원회의 노력
 ○ 2007.12.22 : 주민총회
 ○ 2008. 3. 7 : 구청주제 주민간담회(반대주민불참)
 ○ 2008. 3.11 : 면담요청(내용증명) 반대주민 답변없음
 ○ 2008. 3.21 : 유선통화(반대주민대화거부)
 ○ 2008. 3.22 : 유선통화(반대주민대화거부)
 ○ 2008. 3.24 : 간담회주선 요청(반대주민 답변없음)
 ○ 2008. 4. 2 : 면담요청(내용증명) 반대주민 답변없음

○ 상기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수 차례의 유선통화, 협의요청 공문 발송 및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반대하시는 주민들은 번번히 외면하고 구청으로, 의회로 왜곡된 자료로 현 상황을 오도하여, 
○ 본 추진위원회에서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낄 정도입니다.
○ 또한 반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완강하여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찬반을 많은 시간과 경비를 소요하면서까지도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334명의 주민들로부터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자는 결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Ⅳ. 요청사항
 ○ 재개발사업은 다양다종한 많은 주민이 구역내에 포함되어 있어 100% 찬성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 찬성하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하는 주민의 권익도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하여 반대하더라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구제하고 있습니다.

 ○ 구역지정만 되면 강제로 철거 당하고 이주 당한다고 주민들을 선동하는 몇 몇 반대 주민들의 잘못된 행태를 준엄히 경고하여 주십시오

 ○ 본 부암6구역은 타 구역에 비하여 인근에 학교가 있어 이미 수 개월이 지연되었으며, 또한 일부 주민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와 지금까지도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재개발사업을 열망하나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의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진구 의정을 담당하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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