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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주차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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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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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신개념 주차시스템 안OO 2010-02-24 조회수 1609
  본인은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26-37번지에 위치한 중소기업인 아톰월드(주)에서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양재석입니다.
 2005년 우연히 기계식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었고, 경미한 차량 손상을 입는 과정에서 기계식주차 장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입 출차 시 불편과 안전 문제. 둘째, 관리상의 문제점. 셋째, 주차시설이 항시 노출 되어 있어 주차와 관계없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넷째, 사용자의 불안감 등으로 사용되지도 않으면서도 인허가 목적으로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5년도에 실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2009년 상기 네 가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획기적인 주차 시스템인 “자주식 조립 pit형 자동로봇 주차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상기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점 중, 우선 첫 번째 문제점인 입 출차 시 불편과 안전에 있어서 기존 주차시설은 경사식과 와이어 시스템으로 주차 시 흔들리는 불안함과 안전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 제품은 수평식에 4주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입 출차가 쉽고 전혀 흔들림이 없으며 추락의 위험이 절대로 없습니다.
  둘째, 관리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존 기계식은 항시 편 하중에 많은 빗물과 오물이 주차시설 내부에 쌓이게 되고 녹이 슬며 손상을 주나 당사 제품은 상단 주차 면이 자주식 Roof plate로 구성되어 주차 후 하강이 이루어지면 닫히게 되어 자주식으로 사용되면서 빗물은 물론 먼지조차도 내부로 들어 올 수 없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기존 기계식은 도시 미관을 해치며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나 당사 제품은 주차 후 하강하게 되면 자주식 Roof plate 위에서 스포츠 활동까지 할 수 있어 공간 활용은 물론 도시 미관도 좋아지는 효과도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기존 기계식은 사용자의 차량 파손이나 불안감이 있으나 당사 제품은 오히려 차량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주차 시설 내에 서로 주차를 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상기와 같이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실제 3년간의 시운전을 거쳐 이제는 더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2009년 9월 7일 특허 제 10-00917225호 “자주식 조립 pit형 자동로봇 주차시스템”의 발명 특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발명의 명칭: 조립 pit형 자동 이송 로봇을 갖는 주차시스템)

과거 인허가용으로 사용되었던 기계식 주차장치의 폐단을 막기 위한 자주식 주차장 소요 대수 확보 규정을 가지고 자주식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도 추가 주차가 가능한 당사 발명품인 “자주식 조립 pit형 이송 로봇을 갖는 주차시스템” 마저도 이런 규정에 얽매인다면 앞으로 새로운 특허 발명품은 제품화 되기 힘들 것입니다.
 모든 규정은 사용되어지고 있던 것에 대한 규정이므로 새로운 발명품은 별도의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가 건설된 지역에서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내에 주차 시 주거 공간이 침해되다보니 별첨 사진(#1)과 같이 많은 차량이 주택 내에 주차 되지 않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에서 개발된 특허제품이 주택 내에 설치된다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없어지면서 원활한 차량 소통 및 도시 미관이 한층 좋아진 명품 주택 지역이 될 것입니다.

 특히 당사 제품은 3년간의 시운전을 거치는 과정에서 공간 확보는 물론이고 외부로부터 차량 오염이 발생되지 않았고, 무더운 여름철에는 차량 내부가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처럼 눈 등으로부터 차량 외부를 보호하고 내부온도도 기온과 많이 차이가 남으로써 차량 소유주 분께서는 당사 제품을 최대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당사의 신발명 특허 제품인 자주식 조립 pit형 자동로봇 주차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특히 신도시 개발지의 지구단위계획 등에 묶여 인허가시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별첨 
 1. 단독주택 단지내 도로변 주차사진
 2. 자주식 조립Pit형 자동로봇 주차시스템 설치 조감도
 3. 시공사진(단독주택 /오피스빌딩)
 4. 특허증
 5. 안전도 심사서 및 인증서

PS) 별첨자료는 파일첨부 기능이 없어 올리지 못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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