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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CCTV 제공이 너무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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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정보공개청구 CCTV 제공이 너무 안되고 있습니다. 정OO 2020-03-24 조회수 855
부산진경찰서, 부산진구청 모두 합당한 이유의 CCTV 영상 청구를 기계적(관습적)으로 기각하고 있습니다. 본 민원인은 비접촉 교통사고가 있어 오토바이 파손과 전치2주의 상해를 입어 재산상의 이익을 근거로 도로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의 영상을 열람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였습니다. 아래는 부산진구청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기술합니다. 현재의 상황입니다. 보시고 판단 바랍니다. 본인은 2020년 3월 9일 오후5시경 부산진구청 안전도시과에 불법주정차 CCTV 영상을 열람하기 위해 갔습니다. 김명선 님이 본 민원인을 응대하였는데, CCTV열람을 하려고 한다 하니 열람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청구서에 존재확인과 열람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인에게 고지도 없이 김명선님이 존재확인에 체크를 하고 내어주었습니다. 첨부파일을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청구서에는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는 란과 열람을 체크하는 란이 각각 존재합니다. 민원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두 가지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김명선님은 민원인의 선택권을 박탈하였고, 규정에 반하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첨부파일에 의미지는 제가 임의로 존재확인 체크부분을 볼펜으로 긋고 열람에 체크하여 제출하려고 시도한 청구서이며, 본 서류를 김명선님이 보시더니 받아줄 수 없다고 책상에 내려놓았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줄 의무가 있지 않냐고 하니 그제서야 청구서를 받아들고 그렇게 해주겠다며 본 민원인에게 짜증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2020년 3월 9일 오후 5시경, 안전도시과 내에 CCTV가 있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CCTV 제공에 관해 판단해야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첨부파일의 청구내용과, 부산진구청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내용을 근거로 삼아주시기 바라며 내용을 보충하자면, 저는 비접촉 교통사고로 오토바이가 파손되고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입장이라 재산상의 이익을 근거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정고공개방법 중 공개종류에 부분공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김명선님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하셨다면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부분을 가리고 부분공개 하시면 될 일입니다. 요약 1)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청구서에 존재확인 부분을 미리 체크하여 민원인에게 내보이면서 열람은 절대 안된다고 안내한 점. 2) 본 민원인이 존재확인을 볼펜으로 그어 지우고, 열람을 체크하고 제출하였으나 받아줄 수 없다하였음. 서면으로 답변해줄 의무가 있지 않냐 하니 그제서야 받아 처리한 점. (결과는 비공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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