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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안에 대한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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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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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민원 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민원사안에 대한 회시 부OO 2000-08-10 조회수 1539
  먼저 글을 올려주신 귀하의 더불어사는 이웃사랑에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라병원에 현지확인 한 바, 귀하께서 주장하는 진단명중 척추선상골절은 천추선상골절로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천추선상골절에 관한 진단은 초진 4주가 통상관례라고 하나, 진단서 적정 발급문제는 의료기술적인 문제로서 우리구에서 판단하기 곤란하여,  부산광역시의사회 의료심사위원회에 적정 진단여부에 대한 심사의뢰를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심사결과가 나오는데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3. 그리고, 환자는 신라병원에서 작년 11월 25일 교통사고부터 금년 3월
20일까지 약 4개월가량 입원치료하다가 퇴원하였으며, 금년 3월 20일 통증잔존부분에 대하여는 3차의료기관(종합병원)으로 진료의뢰서(소견서)를 발급하였습니다

  4. 환자의 재입원문제에 대하여는 3차의료기관(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후 교통사고로 인한 의사진단시 재입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3차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신후 재입원하시기 바라며

  5. 참고로, 환자의 교통사고에 관한 합의 및 보상, 과실에 관한 문제는 우리구에서 조사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버스공제조합과 협의하시기 바라며, 환자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문의처 : 부산진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부서) 최해란(전화605-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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