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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생활보호대상자 말소 관련 진정합니다 의OO 2006-12-27 조회수 1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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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귀 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생활보호대상자 말소 관련 진정합니다 』를 부산진구청 관련부서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5항의 규정에 의거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이 해당되며,귀하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직계혈족으로 서 부양의무자에 해당됩니다.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자의 범위),같은법 시행령 제4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5조(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및 200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짓게 됩니다. ㅇ귀하의 경우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 판정 결과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모친 최순남에 대해 수급이 중지된 것으로,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국가에서 공적부조로 보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ㅇ따라서 현행관련법 상 수급자로서의 책정은 어려운 상황이며,법적지원은 불가능하나 거주지 동사무소를 통하여 이웃돕기 및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조사계(☎605-4803)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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