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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전용주차장 견인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정OO 2009-11-25 조회수 3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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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전용주차장 견인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 이름 : 정기엽 - 차량번호 : 부산27가1756 - 위반일시 : 2009. 11. 19. 목요일 오후 7시30분경 - 장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3동 삼정그린코아아파트 앞 주거지 전용주차장 33번 자리 - 부정주차 견인조치에 대한 불복사유 : 정당한 사유있는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자의 과도한 강제견인조치를 구청담당자와 시청담당자는 알아본다든지 고민하지도않고 정당하다고 하니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견인비3만원의 보상과 주차관리자와 구청담당자, 시청담당자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내용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는 분께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 1면(33번자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놀러온다고하여 마침 본인차량을 회사에두고 와서, 사용하고 있지않은 33번자리에 주차하라고 말해 두었습니다. 친구는 그곳에 주차시키고 1시간가량 담소를 나누고는 돌아가려고 보니, 주차된 차가 견인되어지고 없는것입니다. 견인업체에 알아보니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자가 견인시키라고하면 자기네들은 무조건 견인시킨다는 것입니다. 주차관리자를 찾아 왜 연락처도 있는데 연락도 없이 견인조치를 시켰느냐고 물으니, 지정된 차량이외의 차량은 무조건 견인시킬 권한이 있으니, 따질것있으면 구청담당자에게 따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 구청담당자를 찾아가 물으니,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정된 차량이외의 차량이 주차되면 부정주차이며 견인조치는 정당하다고 합니다. 시청담당자도 똑같은 말을합니다. 주정차위반단속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여지를 남겨둡니다. 하지만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의 차량주차에 대해서는 어떤 여지도 없이 지정된 차량 이외의 주차차량은 부정주차이며 견인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1)질문 – 우선사용권자가 이용 안하는 주거지전용주차면을 사용자의 동의하에 주차시켜 놓은 차량이 “부정주차”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요청(민원)없이도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강제견인조치 남발이 정당한가요? 2)질문 – 지정된 차량이외의 차량은 어떠한 이유(우선사용권양보)에서든 주차할수 없는 것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조성한 입법취지와 부합하나요? 3)주거지전용주차장의 구청, 시청담당자는 지정된 차량이외의 차량주차시, 주차관리자의 무조건적인 견인조치를 적극지지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사용권자의 우선권은 사용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하나요? (침범시 누구나 단속) -반론 :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운영목적은 주차난의 해소 및 이웃간의 주차분쟁의 제거에 있으며, 단속인 강제견인조치는 우선사용자의 사용방해라는 정당한 근거에 두어야하며, 주차관리자의 최후의 사용권한으로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선사용권자의 요청(민원)없는 강제견인조치의 남발은 관리권의 남용 또는 월권입니다. 한번도 불편함을 요청한적이 없는 33번자리의 강제견인조치와 주거지전용주차장내에 주차된차량이 많지않음에도 견인조치에 앞장서고,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견인될까를 생각해보면, 견인업체와 관리자의 이권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요청(근거)없는 관리자의 단속권 남발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질이 부족한 주차관리자를 지정하고, 제대로 지시 교육 관리하지 않는 담당공무원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담당공무원분들은. 입법취지에 맞도록 운영되는지, 민원발생시에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계신 분들입니다. 합리적인 생각과 봉사정신에 입각한 분들이 무조건적인 단속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담당공무원들을 보니 왜 관리자가 무조건 견인시키고도 당당한지 알 것 같습니다. -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제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조성 목적이 주차난 해소와 이웃간의 주차분쟁 제거에 있는 것이 맞다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나만이 아닌 다함께 공유하는 것은 강제견인조치가 아닌 상을 주어야할 일이며, 부정주차는 우선사용권자의 우선권을 방해할 의사가 명백한 주차행위(허락없이 무단주차 차량으로 연락처가 없다든지,연락이 안된다든지) 를 뜻하며, 강제견인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으로 정당한 근거(사용권자의 우선권보호,사용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관리자와 담당공무원을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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