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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통장 연임 제한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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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민원 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부산진구 통장 연임 제한을 제안합니다 유OO 2021-02-02 조회수 801
안녕하십니까? 최근 진구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다. 이 지역은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공헌이라도 하고자 통장을 하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 통장직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오랜 기간 일을 하고 계셔서 통장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통장직 연임에 제한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두 차례 내지 세 차례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에도 금정구, 해운대구, 북구에서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한 규정이 없더라도 많은 구에서 통장직 심사위원회를 두어 너무 오랜 기간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변화에 보수적인 대구에서도 통장직 연임에 대해 세 차례로 제한을 두는데 젊은 층이 많이 다니고 거주하는 부산진구에서 무한정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통장직 연임을 제한하여 진구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서 진구 발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 9. 21> 해당 통·반 설치 조례에 두 번 내지 세 번 까지 한정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 ③ 통반장의 임기는 2년이며,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3.11. 일부개정 2018.3.30.>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촉) ②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05.6.28, 2019.2.13> 3.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통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2010.1.13, 2019.2.13>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2(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공개모집에도 위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 · 반 설치 조례 제4조(통장의 임기) <제목개정 2012. 3.16.>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3.16.>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통장의 위촉 및 해촉) ③ 통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 2014. 9. 22) 1.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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