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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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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 공포 부산진구의회 2009-03-31 조회수 1493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4월  1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장 이 상 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규칙 제2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자는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보이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의원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다음에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무국장은 당선회수,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의석을 정한다.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갖는다. 다만, 총선거 다음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다음에 개회식을 갖는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가 시작되면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청가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가기간이 5일 이하이면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면 본회의 의결로 허가한다. 
 ③ 의원은 청가기간이 지나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으면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가기간 안에 의회에 출석하면 그 날 이후의 청가는  효력이 없다. 
 ④ 의원은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면,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하면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득표자가 한 사람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끼리, 최고득표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끼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의 동시 선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의장 다음에 부의장 순으로 실시한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면, 부의장의 임기도 의장의 임기와 같이 끝난다. 
 ② 총선거 다음에 처음 선출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되면, 그 의장이나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를 준용한다.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친다.

제3장 회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세기 시작한다. 
 ④ 회의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면, 회기 중이라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3조(개의) 본회의의 개의시(開議時)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의장이 정한다. 변경할 때도 같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의장은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시(開議時)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면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議事)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재개한다.

제2절 의사일정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와 부칠 안건 및 그 순서를 적은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회의를 재개할 때는 생략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 회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의회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연서로 동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사일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순서를 바꾸거나 다른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친다.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있는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면, 그 일정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9조(의안의 제출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늦어도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이나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이 필요한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따라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예산 또는 기금이 필요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따라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⑤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적는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적어야 한다.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나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21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한 안건을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2조(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 부담이나 세무, 보건, 위생, 환경, 건축 등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입법예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법예고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려면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5조(정례회 기간 중의 조례안 상정)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위원회나 본회의에 상정하는 조례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따른 조례안으로 한정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에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7조(수정동의) ① 의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고 그 이유를 붙인 수정동의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밖의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8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의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려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 각각 번안할 수 없다.

제30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의 충실한 설명이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에게 구청장을 대리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면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1조(재 회부) 의장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그 안건을 다시 같은 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2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문구·숫자나 그 밖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으면,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의안의 이송) 의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언

제34조(발언의 허가) ① 발언하려는 의원은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발언하려는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밖의 것은 의장이 허가의 시기를 결정한다.

제35조(발언의 장소) ① 의원은 등단하여 발언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하면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면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시킬 수 있다.

제36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나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議事)가 시작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밖으로 미치거나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되면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8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또는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으로 하되, 질의와 보충·의사진행 및 신상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0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구정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5분 안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날까지 그 발언 요지를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원칙적으로 신청 순으로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 따른 발언자의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제41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이 위원회의 보고에 대해 보충하여 발언하려면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42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있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반대와 찬성의 뜻을 가진 의원을 교대로 발언하도록 하되, 반대의 뜻을 가진 의원부터 먼저 발언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려면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나면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4조(질의나 토론의 종결) ① 질의나 토론이 끝나면,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원 2명 이상이 발언을 한 후에 본회의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에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동의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친다.

제5절 표결

제45조(표결의 선포) ① 의장은 표결에 부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면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6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하는 경우에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7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할 때에 표시한 의사(意思)를 변경할 수 없다.

제48조(표결방법) ① 의장은 의원으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거나 손을 들도록 하여 표결하고,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하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다하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표결하여야 한다. 
 ④ 의회의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실시한다.

제49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 각 의원은 명패를 먼저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투표에 앞서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監票)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여 계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으면 다시 투표한다.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이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監票)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가 투표한 다음에 투표한다.

제50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할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1. 맨 끝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가 있으면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한다. 

제51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

제6절 회의록

제52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다음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의안의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칠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議事)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보충보고 발언이나 보고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 기록은 발언한 내용 전부를 그대로 쓴다.

제53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그 회기동안만 서명·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4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 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의 회의록 시스템에 게시된 날부터 5일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면, 토론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제55조(회의록의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비밀이 필요하거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의장은 발언자와 협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을 의원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이 열람하거나 전재·복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해당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

제56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7조(본회의중 위원회개회)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 개회할 수 없다.

제58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9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60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거쳐표결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이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인 경우에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에 따른 조례안인 경우에 충실한 설명이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에게 구청장을 대리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61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회수와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2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3조(위원회의의사·의결정족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하는 수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4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려고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주관하는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5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와 그 밖에 참고할 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들으려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치면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제67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면,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나 보충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는 자기의 의견을 보탤 수 없다.

제68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적은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 명 
 7. 의사(議事)
 8. 표결의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발언자의 발언을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69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이나 그 밖에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으면, 심사와 감사나 조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할 수 없다.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70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예산안에 붙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제71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2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으면,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예산의 각 부문별로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3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면, 본회의 의결로 그 사항만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4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되면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결산에 붙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친다. 
 ③ 결산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회부에 관한 사항은 제7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75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발의하고,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요구가 있으면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출석요구를 받은 구청장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서를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먼저 제출한 다음에 관계공무원에게 구청장을 대리하여 출석·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제76조(구정에 관한 질문) ① 의원은 본회의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의 전부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이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보충하여 질문하는 시간은 1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 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교대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의원은 제3항에 따른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여야 한다.
 ⑥ 구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질문의 요지와 방식을 적은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 요지서를 구청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77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면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안에 답변하지 못하면,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8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제79조(사직) ① 사직하려는 의원은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직서를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법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의 청구를 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청구서의 부본을 피심의원(被審議員)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심의원(被審議員)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하면, 의장은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은 제80조에 따른 답변서를 접수하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으면,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한 의원과 피심의원(被審議員)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8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하면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被審議員)을 출석하도록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被審議員)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被審議員)은 다른 의원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被審議員)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장 질서

제83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가 필요하면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한 경우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직접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온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의회의 위신이 손상되는 말과 행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소리 내어 읽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나 문서 또는 인쇄물 등의 배포와 녹음·녹화·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가지고 회의장에 들어오는 행위 
 6. 그 밖에 폭력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8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은 의원·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6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8조(방청권의 교부 등) ①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을 신청한 사람에게 방청권을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에 따라 그 대표자나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의 종사자나 업무로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사람은 그 회기 동안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나이 등을 적어야 한다.

제89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나 위험한 물품을 가진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하면 경찰관이나 관계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을 줄이거나 방청석의 자리가 없으면, 방청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9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
 2. 방청과 관계없는 물품을 가지고 방청석으로 들어오는 행위 
 3.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신문이나 그 밖에 책 등을 소리 내어 읽는 행위 
 5.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녹음·녹화·촬영하는 행위 
 6. 회의장안에서 하는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그 밖에 떠드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1조(녹음·녹화 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게만 회의장(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안에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 회의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하려면 매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의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하여 승낙을 받은 때마다 방송할 수 있다.
 ③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한 사무직원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고 방송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방송이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아니 된다.

제9장 징계

제9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으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으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야 한다.
 ③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3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은 찬성의원 없이 징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⑥ 제1항과 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면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제9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9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의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안에 징계에 회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하는 기간 또한 같다.
 ② 제9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안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으면 다음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안에 하여야 한다.

제94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② 피심의원(被審議員)은 자기의 징계안을 다루는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9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결된 징계 사항을 공개회의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97조(규정 등 제정) 의장은 이 규칙과 다른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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