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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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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부산진구의회 2017-09-25 조회수 40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강 외 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규칙 제3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선거구 순서”를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로 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제8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를 준용한다.
제3장제2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를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로 한다.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6조제3항 중 “인쇄하여”를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로 한다.
제5장에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89조제1항제3호 중 “사람”을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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