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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창조도시위원회-제1차

(제286회-창조도시위원회-제1차)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창조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16일 (금)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박희용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참으로 무거운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직장 동료인 배영숙 의원이 저희들 의회에서 제명이 되었고 또 저희 창조도시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참 오늘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착잡합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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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19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구 전체 5248억 1759만 8000원 중에서 8.65%인 453억 709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44억 642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률은 10.91%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로 심사할 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창조도시과의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814만 5000원이 감액된 46억 2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비 2768만 1000원 등을 증액하고,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공공요금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제1회 추경 대비 4318만 6000원이 증액된 29억 78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사업비 5649만 1000원 등을 증액하고, 도로관리원 등 인건비 집행잔액 642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구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구민안전과는 제1회 추경 대비 2억 2094만 8000원 증액된 40억 29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재난관리 및 예방사업비 5900만 원, 하수복개구조물 보강사업비 2억 원 등 증액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의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8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4억 5689만 원이 증액된 129억 99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특별교부세 4000만 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 시·도비 보조금 4억 13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제1회 추경 대비 4억 4920만 원이 증액된 33억 31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4000만 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비 4억 1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769만 원이 증액된 96억 67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예비비 3억 4969만 8000원 등이 증액되었고, 인력운영비 2억 47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97페이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6059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574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폐공가 정비사업비 1674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040만 6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의 건축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23억 200만 원이 증액된 26억 13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새싹로 확장공사 23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건설과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44억 3410만 원이 증액된 312억 68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당감동 624-689번지 일원 도로개설비 9억 원, 당감동 동평상가아파트 일원 도로개설비 10억 원, 가야동 568-7번지 일원 도로개설비 8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제1회 추경 대비 2억 8645만 4000원이 감액된 11억 351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개금본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866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와 창조도시국 예산현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서 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우리 구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5%인 13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5481억 4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248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인 106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3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8%인 28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마이너스 2.8%인 3억 1900만 원 감액된 110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창조도시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2800만 원, 도시정비과 노후간판 교체사업 5500만 원, 구민안전과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에 2억 원, 건축과 햇살둥지사업 1700만 원, 건설과 도로굴착 건설사업 관리용역 원인자부담금이 6000만 원 증액되었고, 토지정보과 개금본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6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4%인 27억 5900만 원 증액된 207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교통행정과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4억 1300만 원, 건축과 새싹로 확장공사 23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창조도시국 세출예산안은 660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10.9%인 44억 6400만 원 증가된 453억 7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5.4%인 27억 5900만 원 증가한 207억 4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창조도시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마이너스 0.2%인 800만 원 감액된 46억 200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 산복도로 생활인문콘텐츠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시비 1498만 원, 행복마을사업 중 평생학습빌리지 프로그램 운영에 기금 보조금 300만 원, 개금2동 행복마을 공동작업장 환경 개선 등에 기금 보조금 1149만 1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 증액되었고, LED등 교체, 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1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300만 원 증액된 29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주민 민원 발생 등으로 동민생활게시판 설치에 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노후간판 교체사업에 시비 5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구민안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8%인 2억 2100만 원 증액된 40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추경내용은 폭염관리 대책비 시비 1720만 원,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시비 4180만 원, 범천동 견우천 본류 하수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에 시비 2억 원을 추경전 사용승인 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구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6%인 4억 5000만 원 증액된 33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다발지역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에 시비 교부로 추경전 사용승인 후 4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700만 원 증액된 96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를 4720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1092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시비 보조금 교부로 추경전 사용승인 후 949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4.7%인 6100만 원 증액된 13억 5700만 원이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23억 200만 원 증액된 26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시비 보조금 교부로 추경전 사용승인 후 119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햇살둥지사업에 시비 167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6개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040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새싹로 확장공사에 시비 23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16.5%인 44억 3400만 원 증액된 312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역은 부암3동~당감1동 간 도로 개설에 3억 원 증액, 가야동 603번지 일원 도로 개설공사에 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당감동 624-689번지 일원 도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 원, 구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감동 동평상가 아파트 일원 도로 개설공사 잔여구간 163m 중 소방차 진입 등 도로 개설이 시급한 구간 30m에 대한 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신규 편성하였고, 가야동 568-7번지 일원 도로 개설공사에 8억 원, 백양대로 68번길 일원 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600만 원 감액된 11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개금본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제1회 추경 시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3억 64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 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평가결과에 따라 2억 866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에 따라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시급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2018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취지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2017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시 나타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창조도시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암교회아파트 일원 보도 정비공사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높이 평가됩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후 전액 삭감 또는 과다 감액되는 사례가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 운영 예산과 건전한 예산 관리를 위해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업규모가 큰 사업이 금회 제2회 추경에 다수 편성된 바 사후에는 행정수요와 정확한 소요예산 예측을 통하여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가능한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도시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44억 6400만 원 증액, 특별회계는 27억 5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시기가 늦어 부득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외에는 예산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집행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창조도시국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반갑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 67페이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당초에 3950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경사항은 증액이 1140만 원, 국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들이 2차 추경의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하고 난 뒤에 올해 11월 1일 자로 우리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보조금이 교부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정자료를 넣게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2018년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부전마을, 안창마을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3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보시면 미래발전사업 예산 중에서 시비로 1억 6250을 감액해서 올리셨는데 이 예산은 기존에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던 예산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 예산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인데 당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가로공간 개선,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당감지역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세트가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매년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이게 반영이 다 돼 있었는데 시에서 시비를, 그러니까 당초 시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그대로 삭감을 하고 다시 교부금으로 올려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 예산의 호주머니가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동효 위원  사업내용은 당감.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대로입니다.

김동효 위원  바로 밑에 교부금으로 다시 올라왔네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265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당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예산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5000이 또 삭감됐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효 위원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똑같습니다.

김동효 위원  교부금 같이 올라오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합쳐서 1억 6250이 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 사업내용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게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주민사랑방을 만든다든지 쉼터 그다음에 슬레이트지붕 교체, 안에 당감지역은 아주 오밀조밀하기 때문에 셉테드 관련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다 복합되어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지금 올해 진행 좀 많이 됐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겠네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중이고요. 골목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수도 하수관 관로 개선공사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한 6억 2000 정도 되는데 제법 성과가 있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고, 동네 안에 중간중간에 쉼터를 만들어서, 그 당감지역도 물론 다른 데도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특히 시장 옆으로 해서 집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 부분에 중간에 쉼터도 좀 넣고 소화전 설치하고 그런.

김동효 위원  당감동 쪽도 셉테드사업도 좀 필요한데.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같이 하고 계신 거지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김동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김동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265페이지 밑에 보면 도로조명시설 유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한일태 위원  이 부분에서 그 밑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 해서 단가계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저희들 이 보안등 관련해서 단가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는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에 어떤,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에 가로등이 꺼졌다 내지는 어떻다, 바꿔 달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와 같이 저희 직원들도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고치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개당 교체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나트륨 그다음에 CDM 이런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LED가 있습니다. LED는 바꾸려면 등기구도 같이 바꿔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개당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들고요. 일반 다른, 안에 등만 교체할 때는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보통 들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 전체적으로 LED로 다 교체되는 선에서.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교체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지난번 태풍 콩레이 때 피해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현재 이렇게 특별히 예산이 더 들어간 건 없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5000만 원 조금 증액을 한 게 그것 때문에 이번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가로등은 크게 피해가 없었는데 보안등은 골목에 있다 보니까 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조금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비하고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려면 조금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9쪽부터 2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장백산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270페이지에 노후간판 교체사업이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장백산 위원  이것은 제가 이번 행감 때도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지금 제가 요청을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디자인 선정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금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봤었거든요, 그 자료에도.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빠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노후간판을 교체해서 거기에, 뭐 간판이라는 것 자체가 도시미관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장백산 위원  그래서 간판을 쭉 교체를 해 주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미관을 확보하는 건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그 선정되는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디자인 선정 기준이.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디자인은 저회들이 광고물협회에다가 심의 의뢰를 합니다, 접수를 받아서.

장백산 위원  광고물협회에다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그 디자인을 선정하는 기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네요? 협회에서 그냥 정한 대로 하고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이 설계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디자인이 너무 튄다든지 아니면 너무 간판규격이 안 맞는다든지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통보를 해드립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디자인 그 협회에서 그냥 하는 대로.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그렇게 심의했던 자료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 자료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269페이지 그 밑에 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내용이 어떤?

한일태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 이 부분에서 올해 돈이 좀 증액이 됐는데요. 56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5000?

한일태 위원  예, 5649만 1000원.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270페이지?

한일태 위원  269페이지.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전체 금액이 증액된, 방금 우리 장백산 위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간판 교체사업.

한일태 위원  그건 노후간판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같은 내용입니까, 이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그거는 전체 밑에 그 항목들 쭉 합쳐놓은 수치하고, 위의 것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라는 어떤 정책사업명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부분이 저번에 예산 때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게 특히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 뿌리고 하는 이 부분, 조금 어떻게 정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도 잡아내기가 조금 힘듭니다.

한일태 위원  어떻게 하든 기초질서를 어지럽히고 거리를 막 어지럽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경찰과 합동을 해서라도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세 분 위원이 비슷한 걸 자꾸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조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옥외광고문화 조성 예산이 본예산보다도 1회 추경에서 약간 또 증액이 됐다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동효 위원  그리고 또 2회 추경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600 정도 또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5500만 원이 시비로 온 게 이게 지금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검토의견을 들어 보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효 위원  진행 중에 그러니까 집행을 시작했다 그렇죠? 저는 좀 이렇게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 예산이 올라가서 그 사유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방금 추경전 사용승인을 했다고 하니까.
  그중에서 5500만 원을 노후간판 교체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동효 위원  이 노후간판 교체사업비는 지원금액하고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게 지금 지원이 시에서 총 시비가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된 게 5500만 원 전액 시비로 내려왔고요. 방금 우리 장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여기가 이번에는 집중 교체를 해서 양정 쪽에, 옛날 양정1동사 그 밑에 조금 한 블록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지금 42개소를 선정해서.

김동효 위원  42개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동효 위원  그러면 개별 지원금액.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개별 지원금액이.

김동효 위원  얼마?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간판 하나당 150만 원까지 가능하고, 1개 업소당 250만 원까지 가능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전에 200만 원으로 들었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지금 2017년까지는 200만 원이고 올해 250만 원.

김동효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동효 위원  그러면 아까도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수백 군데 있는 중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몇십 군데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선정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아니면 신청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신청을 일단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양정이 이제 집중지역이라 해서 올라갔는데 그러면 시에서도 이번에 양정지역만 해라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일단 배제가 되고요.

김동효 위원  그러면 거기서 선정을 할 때 우리 이렇게 예산을 조금, 참 값진 예산을 받아서 쓰시는데 주민센터 직원들이나 우리 부서 직원분들께서 잘하시겠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이 내용을 미리 알고 노후된 간판 또 이 신청하는 데 조금 불편해할 수 있는 조금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지역의원들한테, 그 지역구의 의원들한테 미리 설명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 계속한다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동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내년, 올해는 이미 끝난 사항이고 내년부터라도 미리, 어떤 해당지역이 이 정도 같으면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미리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과연 적정한 부분인지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 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아마 내려올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자녀 학비 보조수당에 보면 고교생이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위원장 박희용  고교생이 보조수당이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고교생 1인당 분기별로 한 40만 원 가까이.

위원장 박희용  40만 원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여기 예산에 본예산을 보시면 1300만 원이 편성돼 있다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한 30~40% 정도 된다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이 새로 신규로 편입이 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 감액된 사유가, 뭐 때문에 사유가 이렇게 되었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솔직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잘 못해서 조금 과다 편성됐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런데 과장님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이 신규로 편입이 되지 않으면 기존 분들은 이게 파악이 다 되는 부분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요를 고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이라든지 숫자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과장님이 이때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는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올바르게, 바르게 좀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구민안전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구민안전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4페이지 소규모재해예방공사 이자에 대하여 1회 추경 시 시비 17억 4000만 원에 대한 이자 73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회 추경 시 올해 교부된 시비 보조금 3억 500만 원에 대한 이자 124만 7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나 입력 오류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최종 예산이 856만 9000원이 되도록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3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3페이지 중간쯤 보면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한일태 위원  정말 올여름 같은 해에는 정말 엄청 더워서 우리 그늘막을 많이 이용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감사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참 이거 정말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부산진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많이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설치할 곳은 없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작년에 우리가 10개소 설치했고, 올해 24개소 해서 총 3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 초에 한번 동에 전수조사를 해서 빠진 곳이 있으면 또 추가로 시비 확보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혹시 버스정류소라든지 아니면 건널목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나무가 없다든지 이러면 땡볕에 서있고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빠짐없이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동효 위원  우리 구민안전과도 참 일 많은 과지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3페이지 보시면 재난관리 및 예방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었었죠? 제가 보니까 2026만 4000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어디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동효 위원  재난관리 및 예방 예산 이번에 5900만 원 지금 증액하셨다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 예. 전체.

김동효 위원  예, 이게 작년에 우리 올해 예산 짤 때 보니까 2026만 4000원이더라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동효 위원  그리고 1회 추경에서 한 69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동효 위원  확인되십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1회 추경 것은 지금 제가.

김동효 위원  지금 그래 나와 있거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동효 위원  1회 추경에서 한 6900 정도 증액이 됐고 또 이번에 2회 추경에서 또 59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추경 할 때마다 증액이 됐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에 보니까 뒤엣것은 아마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사용하신 거로 보이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1회 추경, 2회 추경 다 예산 증액된 사유가.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올해 폭염 대비해서.

김동효 위원  폭염 대비 이쪽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제가 작년에 2017년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해서 또 우리 부서에서 관내.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10개소.

김동효 위원  선정을 해서 그늘막 설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때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는데 그 당시 우리 구민들의 호응이 참 좋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또 부서에서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설치를 확대하겠다 그러셔서 그때 보니까 우리 지역에 또 하나 설치하시는 거 내가 보고 했는데, 이걸 저는 아까 궁금했던 게 2회 추경에 이거 예산이 추가되니까 이제 여름 다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추경전 그때 사용을 하신 거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동효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구민들 호응이 좋고 올해도 설치를 추가로 하시려고 했다면 작년 본예산 때 예산을 좀 많이 짜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2000만 원밖에 안 짰습니다, 예산을.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111년만에 폭염이 오다 보니까 작년에 그 정도 했으면 크게 불편이 없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폭염기간이 한 한 달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추가로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서 우리가 구비 확보도 예산계에서 했는데 너무 많아서 일단 시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비를 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과장님 안 계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10개소 설치하고 나서 올해 2018년도에도 추가로 하겠다, 전수조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작년 연말 때 이 그늘막 설치 예산을 좀 편성했었어야 안 되냐 이 말씀입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5개소 전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평시 5개소 설치하는 거로 추경 때 했는데, 보통 해에는 폭염기간이 한 일주일에서 14일 되면 끝났는데 올해는 111년만에 폭염이 오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가 아무래도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 끝나고 나서 시비를 확보해서 19개소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답변이 좀 다르신데 올해도 우리가 내년 2019년 예산 짤 때 그늘막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지금 추경 때 하는데 그때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내년에는 상반기 좀, 보통 한 7월 달 되면 내려오는데 그걸 4월 달에.

김동효 위원  구비는 안 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걸 일단 확보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구비로 추경 때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할 것을 작년 연말에 우리가 호응이 좋았다면 이 그늘막 예산을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올려 놔야 되는데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 말은.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산을 좀 계획성 있게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우리 구비로 조금 책정해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추경에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올려 놨었거든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내년 3~4월 달 되면 그때 전수조사를 다시, 이제 거의 다 했다 생각되는데 이거는 또 좁은 골목길에는 폭이 좁아서 못하거든요. 한 번 더 해 보고 3~4월에 해서 추경 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비나 이게 확보되면 그걸로 확보하고, 안 될 경우에는 구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때 추경 가서 해야 되겠네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추경 때 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동효 위원  아, 여름 되기 전에.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동효 위원  그게 맞습니까? 본예산 때 좀 짜 놓는 게 안 맞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다른 데 또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에서는, 추경 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성 있게 좀 짜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장백산입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그늘막 이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늘막은 여름철이고 이제 겨울인데 겨울철에 관련된 본예산도 그렇고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장비나 시설에 대해서는 대책이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폭염이 되게 심해서 그늘막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사람들이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장소이고 움직이지 못하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더우니까 그게 막아주면 효과가 좋지 않습니까? 겨울철에도 똑같이 버스정류소나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제가 지내온 시간을 보면 매해마다 폭염이다 하고 매해마다 최악의 추위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뭐 자연재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비를 해서 좀 주민들이 이번 추위에 버스를 기다리거나 이런 곳에서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정책이, 예산이 곧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사실 본예산에서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올해 한파가, 우리 한파 대책 하면 모래나 제설장비 이런 것은 미리 해서 다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한파를 피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것은 필요하면 재난관리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까 전에 같은 그런 도구들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눈이 내렸을 때 부산에서 진짜 오고 가도 못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주민들한테는 진짜 체감상 와닿는 것들이잖아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 구정에서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게 예산에 좀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제 본예산 올라오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장백산 위원  이번에 되신 의원님들은 다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올려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 및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여 교통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 281쪽과 세출예산 명세서 287쪽부터 2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2차 추경에서 많이 변경이 됐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것은 사실 지난 7월인가 8월인가 내시돼서 예산이 내려와서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 12월 초나 중순경에 다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들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올해 중으로 마무리 다 되겠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에 아직 보차도 구분 안 된 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제 갈수록 좀 더 아이들에 대해서 안전도를, 안전을 위한 난이도를 지금까지 앞에 했던 것은 난이도가 좀 떨어졌다면 앞으로는 난이도를 계속 높여서 정말 아이들이 교통사고라든지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개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보차도 구분도 중요하지만 학교 주변에는 보차도 구분 쪽에 난간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그런 부분도 다 설치를 하는 거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가드레일 설치를 쭉 하고 있는데 기존 오래된 것들도 있고 또 새로운 곳에 교체될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서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청소 과장님을 역임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 박희용  역임하시면서 내집앞 내가쓸기사업을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교통행정과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혹시 슬로건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내년 사업에 우리 부산진구 전체 보행환경을 개선해 볼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내년 2019년도 예산안에 보행환경 개선을 어떤 구역을 좀 나눠서 용역 의뢰를 한번 해서 정말 우리 부산진구민이 보행, 걷기 좋은 그런 구역을 만들어 보자고 우리 계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저희들 부산진구 관내에 보면 아침에 거리 교통지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모범운전자회나 기동 이런 데 말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저희들도 보니까 연지동에 보면 세동한신아파트 앞쪽에, 시설관리공단 앞쪽입니다. 아침에 한 8시 정도가 되면 새마을 조끼를 입고 지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들하고 길 안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굴을 하셔서 포상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기회다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꼭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차관리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 281쪽과 세출예산 명세서 291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감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이 부분이 본예산에 과다 책정된 부분입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우리 무인단속카메라의 경우에 무상점검기간이 2년입니다. 금년에 무상기간이 종료되는 카메라가 8대 있는데 그걸 연말까지 무상점검을 해 주는 거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8600만 원에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거기 단가계약내역에 보면 고정형이 56대, 주행형이 4대 이렇게 해서 연간 8600만 원에 하는 거로 단가계약을 맺었고, 그 나머지 금액을 왜 1회 추경 때 안 떨었느냐, 47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안 떤 이유는 혹시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서 급하게 수리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놔뒀다가 2회 추경 때 떨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292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가 지금 증액이 되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이 부분이 세입 부분도 증가되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세입 부분이 증가된 게 아니고 이게 당초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는, 주거지주차장 보면 주차요금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주간하고 야간하고 전일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전일이 월 4만 원 그다음에 주간은 3만 원, 야간은 2만 2000원인데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주간요금 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를 줄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 생각보다는 전일 주차비중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가 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가로 증액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아, 저는 이 부분이 수수료가 증가해서 세입 부분도 증가하지 않았느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세입도 조금 증가가 안 됐겠느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저희들 예전에 직영 부분은 없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직영은 지금 다 취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취소를 다 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시면 그린주차사업 지금 400만 원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이 부분은 신청률이 좀 증가가 됩니까, 아니면 감소가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이 당초에는 12가구 정도 신청할 거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게 1회 추경 때 11가구로 줄었고, 지금 2회 추경 때는 9가구로 보고 있는데, 현재 금년에 실적은 3가구밖에 못했습니다.
  지금 2가구가 추가로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몇 가구 정도 신청이 돼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내년도 본예산은 다섯 가구로 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건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일반회계 297쪽부터 298쪽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303쪽부터 3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폐공가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김동효 위원  이번에 한 1600 정도 증액됐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햇살둥지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조금 틀립니다.

김동효 위원  폐공가는 폐가, 공가들 철거하는 사업 말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작년에 우리 본예산 짤 때 폐공가 정비사업은 예산이 없었습니까? 지금 2018년 예산서를 보니까 폐공가 정비사업 예산도 없고, 햇살둥지사업 예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폐공가사업 5800이 올라왔네요. 확인되십니까? 햇살둥지도 1차 추경 때 1800이 올라왔고.

○건축과장 이재국  예, 1회 추경 때 햇살둥지사업이 1800이고 이번에.

김동효 위원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2회 추경에 1674만 원이 올라와 있고.

김동효 위원  햇살둥지사업이 1회 추경에 1800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한 50% 정도 1670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거 1800만 원은 올해 본예산에 아, 1회 추경 때 반영이 된 예산입니다. 이번에 1동 햇살둥지사업 추진이 시에서 결정돼서 공가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었고, 이 1동 1800에 대한 공사는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금회 1674만 원 이거는 신규로 시에서 이게 10월 24일 날 사업비 교부 결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우리가 그 폐공가 정비사업하고 햇살둥지사업이 그러면 해마다 추경 때 책정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햇살둥지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시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리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대상이 되는 사항 같으면 예산을 교부하는 것으로.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모아서 이제 몇 건이 들어오면 신청해서 시에서 받아서, 1가구당 1800만 원이 최대치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1800만 원이 최대치 맞습니다. 전체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폐공가 정비사업이나 햇살둥지사업은 조금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산에 지금 노후주택이나 폐공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김동효 위원  그래서 그때 좀 활성화를 시켜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 보니까 결국은 이거 한 집, 두 집밖에 안 된 사항이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올해 햇살둥지사업 같은 경우는.

김동효 위원  2가구네요, 보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실제적으로는 2가구인데 작년에 사업이 발주돼서 못다한 사업이 3400만 원 정도 이월돼서 실제적인 사업은 총 4동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보통 한 5동 전후로 꾸준하게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부산진구 전체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조금 이걸 물론 안 하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때도 한번 당부를 드린 게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주민센터 회의나 할 때 홍보를 좀 하셔서 지저분한 노후된 주택이라든지 또는 폐공가, 저희 지역에도 폐공가 한번 지난번에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나니까 깨끗하고 좋다 아닙니까? 고양이 사체라든지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올해도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권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건설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1쪽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김동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궁금한 사항이 한 두 가지 있는데요. 314페이지 위에 보면 가야대로 철로변 침수지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김동효 위원  이게 이제 1억 5000을 증액을 해서 올리셨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거기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장물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경부선 철로변이다 보니까 안전, 철도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또 연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1억 50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해서 12월에 완료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우리 내나 지금 가야굴다리 그거 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아닙니다. 가야굴다리 말고 가야동 60번지인가 그쪽 기준입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가야굴다리 쪽에는 안 했습니까? 가야굴다리인 줄 알았는데요.

○건설과장 박만호  가야굴다리에는 2019년도 생활하수과에다가 14억을 우리가 요구해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게 내려오면 곧 공사할 겁니다, 내년도에.

김동효 위원  예, 그러면 그쪽 올해는 물난리 안 났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올해는 안 났습니다. 비가 다행히 많이 안 와서.

김동효 위원  저는 철로변 돼 있길래 이게 가야굴다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건설과장 박만호  아, 아닙니다.

김동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보시면 당감동 동평상가 일원 도로개설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10억입니다. 여기에는.

김동효 위원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2017년도까지 해서 한 19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일부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더 이상 개설을 안 하냐 이래서 집단민원이 지금 계속 제기되는 그런 상태에서 2019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으나 올해가 더 조금 여유가,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하라 해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억 돈이면 제가 생각할 때도 불과 몇 달 차이 안 나는데 본예산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만호  그래서 이제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한 게 아무래도 2019년도 본예산에는 조금 자금이 다른 데 쓸 데가 많아서 지금 2018년도 여유 있는, 자금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추경에 편성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나눠서 올해 지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올해가 예산이 조금.

○건설과장 박만호  여유가 있어서.

김동효 위원  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게 당감동 이쪽, 그러면 그 바로 옆 지역에 작년, 재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계속 우리가.

○건설과장 박만호  이게 연장선상에 이제.

김동효 위원  연장선상에 있는 곳인데 이걸 올해 본예산에는 안 넣었었네요, 그러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안 넣었습니다.

김동효 위원  안 넣었었는데 이제 주민들이 민원이 좀 많다 보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번 추경에서 하신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아마 의회에도 집단민원이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김동효 위원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방금 앞에 우리 김동효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같이 당감동 동평상가의 도로 개설 이 부분이나 가야동, 이쪽에 보면 가야동 603번지 일원 도로 개설 부분하고 거의 같은 개념입니까? 이것도 보면.

○건설과장 박만호  가야동 603번지 일원은 이제 계속 지금 예산을 확보를 다 했는데 우리가 보상 감정을 하다 보니까 감정가가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감정액만큼 이번 추경에 지금 편성했습니다. 6억 5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 감정가의.

○건설과장 박만호  감정이 너무 많이.

한일태 위원  오버된 금액만큼만 추경예산 확보한 거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지금 이제 감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감정이, 땅의 감정가액이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보상비가 조금 모자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거는 공사기간은 지금 언제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공사기간은 잠깐만요. 내년 2019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데 보통 보면 보상하는 데 거의 시간이 소요가 다 됩니다.

한일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효 위원  저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김동효 위원  과장님 311페이지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위에 보면 부암3동에서 당감1동 간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김동효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안 들어갔었네요, 보니까. 안 들어가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16억 5000만 원이.

김동효 위원  1회 추경에서 16억 5000이었는데 또 지금 3억이 추가됐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김동효 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이게 이제 보상비 같은 이런 것을 전부 다 옛날에, 부암3동에서 당감1동 간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했냐 하면 2017년도에 본예산으로 해서 한 13m 구간을 우리가 개설을 완료했거든요.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보상비가 높게 나와서 보상비를 조금 업시켜 주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계속 불과 몇 개월 전에 1회 추경 할 때 보상비가 좀 잘 책정이 안 됐던 모양이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리고 하도 지가가 높게 올라가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아마 감정평가사들도 보면 보상을 높게 책정하나 봐요.

김동효 위원  그러면 3억 증액하면 이제 마무리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2019년도 12월에 완료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2019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건설과장 박만호  예.

김동효 위원  뭐 다음에 또 더 올라오지는 않겠지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김동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효 위원님.

김동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지적재조사 일반운영 기타보상금에 개금본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한 3억 가까이 삭감이 됐네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금본동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면적이 감소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을 위해서 금년도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 상승률과 부동산시세 등을 반영하여 개별공시가액의 약 2.63%로 1회 추경 시 요구했으나 이 감정평가 결과 좀 감액됐고 또 이번 추경에도 감정평가대로 금액이 낮다 보니까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때문에 좀 조정이 된 거다 이 말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김동효 위원  아,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당초에 개별공시지가대로 감정평가 이전에 우리가 이제 2.63% 정도 잡고 예산 편성했는데 평가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다운되다 보니까 그 가격.

김동효 위원  그만큼 떨어낸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희용  예.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동효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만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1차 추경에 이거 공시지가나 시세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공시지가 상승률을 얼마로 보고 계산하셨나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공시지가 상승률이 우리 구가 13% 상승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금 끝나고 난 후에 기존에 있던 도면상의 어떤 경계하고 새로 이 사업을 끝내고 난 후에 그 경계 차이는 많이 있던가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경계의 차이가 거의, 있는데 좀 경미하게 그래 많이는 차이 안 나는데 거의, 경계는 변동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거의 변동이 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미세하게.

박현철 위원  아, 큰 차이는 없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다시 말하자면 현장 경계하고 도면 경계가 조금 이제.

박현철 위원  별 차이는 없다 이 말씀인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약간 작게.

박현철 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114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외 1건 1872만 원입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이상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동효박현철박희용장백산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신     순     흥     

○출석공무원 (9인)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창 조 도 시 과 장 이점로
   도 시 정 비 과 장 김정순
   구 민 안 전 과 장 고기성
   교 통 행 벙 과 장 문병숙
   주 차 관 리 과 장 홍승의
   건  축  과  장이재국
   건  설  과  장박만호
   토 지 정 보 과 장 최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