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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본회의-1차

(제286회-본회의-제1차)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15일 (목) 11시0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0. 5분 자유발언(백범기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재운 의원)
6. 부산진구의회 배영숙 의원 징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백범기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재운 의원)
6. 부산진구의회 배영숙 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미숙  의사계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2018년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같은 날 제286회 정례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입니다.
  11월 6일 송만정 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2일 백범기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오우택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2건의 의안을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09분)

의장 장강식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부산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백산 의원님과 이승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기획조정실장 조건종입니다.
  부산진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강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를 통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481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248억 원으로 106억 원이, 특별회계는 233억 원으로 28억 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5248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1%인 10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785억 원으로 65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건축물 기준가액과 개별공시지가 등이 상승하여 재산세가 65억 원이 더 걷혔습니다.
  세외수입은 282억 원으로 1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등 수수료 수입 1억 6000, 예금 이자수입 2억 3000, 시민공원 내 구유재산 매각 수입 7억 6000, 기타수입 1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1억 원으로 도로개설 사업 등 특별교부세 1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517억 원으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로써 3078억 원이며 1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14억 원으로 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구분한 것으로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10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와 명예퇴직 수당 등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책사업은 101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장애인복지기반 및 재활지원에 3억, 일자리창출 3억 5000, 예비비에 38억 5800만 원입니다.
  투자사업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 내역과 같이 73억 8600만 원이며 재무활동에 4억 9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500만 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4억 5700만 원을, 11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 2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 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별로 심사 때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15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 조정한 예결특위 위원 아홉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무순입니다.
  김미경 의원님, 송만정 의원님, 한갑용 의원님, 방광원 의원님, 백범기 의원님, 김동효 의원님, 김재운 의원님, 한일태 의원님, 박현철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 및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백범기 의원) top

(11시17분)

의장 장강식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백범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의원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감동 출신 백범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백양산 애진봉에 화장실 및 쓰레기 수거함 설치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는 유명한 백양산, 황령산, 엄광산이 있습니다.
  등산은 남녀노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양한 연령층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주 5일제로 인하여 산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건강한 휴식공간으로서 산내음, 단풍을 즐기러 매년 산을 찾는 시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등산객도 백양산을 많이 찾아오고 있으며, 부산진구청에서 매년 봄에 실시하는 애진봉 철쭉꽃 음악회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참석하고 있으나 이곳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자들은 조금 낫습니다. 여자들의 경우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진땀을 흘리며 고생을 합니다.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생태보전으로 쾌적한 자연을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애진봉 뒤편 구석진 곳에는 화장실이 없어 현재 많이 오염되어 있고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먹으면 배설해야 하는 순환의 원리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쾌적하고 원만한 배설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백양산 애진봉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자연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진봉에서 선암사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면 약수터 옆에 동천발원지라는 큼지막한 돌로 표지석을 최근에 설치하였습니다. 위쪽에서는 배설하고 밑에는 약수터로 사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린이대공원 내에도 여러 곳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만남의 광장 옆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상수도 시설이 필요 없는 친환경적인 화장실입니다. 수세식 화장실이라면 꼭 필요한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무방류 순환식 화장실로 처리수를 이용해서 오수를 자체 정화하여 대·소변 세척수로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푸세식처럼 번거롭지 않아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정화조 또한 필요 없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상구, 북구 방향 임도를 따라가면 여러 곳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 옆에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지정된 곳에 쓰레기를 버리므로 환경도 보호하고 깨끗한 자연과 함께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백양산에도 등산객들이 버린 쓰레기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요즘은 쓰레기를 챙겨 오시는 등산객이 다수라도 몇몇이 버린 쓰레기는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실제 산에 오르다 보면 등산로 근처에 함부로 버린 쓰레기를 늘 발견하게 됩니다. 산에 오를 때 물과 음료수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를 마시고 나면 빈 플라스틱 용기나 기타 쓰레기를 그 자리에 버리고 현장을 떠납니다.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백양산 임도를 따라가면 곳곳에 사각정이 지어져 있습니다.
  등산객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었지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곳에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여 사전에 쓰레기 버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산림보호법 제14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12조를 참고하시어 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애진봉 화장실 및 쓰레기 수거함 설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재운 의원) top

(11시22분)

의장 장강식  백범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재운 의원님이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동, 가야1동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방안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진구청에서는 재원부족과 부산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장기미집행시설의 대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부산진구의 관문지역인 범천동 1297-2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으로 인하여 부산진구와 동구의 경계지역인 범곡교차로의 발전이 더디어지고 있고 주민의 불편이 가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천동 1297-23번지 일원 토지 21필지, 건물 13동은 범천동 철도차량 기지국의 일원 경부선 입체화 사업을 총 공사비 699억 원을 투입하여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범천지하차도에서 경남아파트까지 8차로를 확장하였고, 그와 같은 시기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부산시 동구 쪽에서는 시비를 재배정받아서 삼일극장에서 범6호 광장까지 7차로로 확장공사를 마무리하여 현재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와 부산 동구의 행정집행을 비교하여 말씀드리는 점을 오해 없이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부산진구와 동구의 경계지역인 범천동 통일회관 앞 범곡교차로에서 경남아파트까지 약 130m만 장기미집행공사로 인하여 중단되어 있어서 하루 2만 대 이상의 차량이 왕래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부산진구의 관문임에도 출퇴근 시에는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8차선 도로에서 130m 구간이 4차선 도로이고 범곡교차로를 지나면 다시 7차선 도로이다 보니 병목현상으로 정체는 불 보듯이 뻔한 일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10여 년 동안 세월만 탓하고, 예산만 탓하고 있습니다.
  범곡교차로는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서면권 진입 시 교통 혼잡지역인 서면교차로를 우회하여 진입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본 의원이 7대 의회에서도 구정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렸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현재까지 개통시키지 못하고 있음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음으로 주민과 부산시민의 불편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부산시와 부산진구 간 중기재정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바랍니다.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2020년 일몰제 이전에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이 지역은 부산진구와 부산 동구의 경계지역이므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후에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주변지역의 여건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범곡교차로 일원의 도로가 8차로로 개통이 되고 나면 교차로 주변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부산진구의 상징물이나 광고탑을 활용하여 부산진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더불어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6. 부산진구의회 배영숙 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28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의회 배영숙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94조에 따라 비공개사항이며, 다만 징계 의결 결과는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내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 및 방청객께서는 정회 선포 이후에는 방청할 수 없으므로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장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을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방송 중단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01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장강식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함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공개방송 전환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중 총 투표수 16표입니다. 총 투표수 16표 중 찬성 14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써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의회 배영숙 의원 징계의 건은 제명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김     재     흥     
   정     정     희     
   차     지     환     
   신     순     흥     

○출석공무원 (6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소집 요구
    11월 8일 의장 집회공고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월 15일 의장 제의)
   11월 15일   
                   (35일간)
   12월 19일
   ·휴회의 건
   (11월 15일 의장 제의)
   11월 16일 
                   (7일간)
   11월 2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11월 12일 백범기 의원 대표발의)
   (백범기·김미경·방광원·오우택·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6일 송만정 대표발의)
   (송만정·김동효··김재운·백범기·성현옥·이승민·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1월 6일 주민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2일 오우택 의원 대표발의)
   (오우택·고성숙·김재운·박현철·성현옥·송만정·이승민·장백산 의원 발의)
   11월 12일 주민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8일 주민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8일 주민복지위원회 회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6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